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대학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학교원에게 이미 보장된 정치적 자유가 노동조합이라는 결사 형태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및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원노조만을 불리하게 취급해 온 차별적 법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교수노조는 2020년 8월 24일, 대학교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청구 후 약 5년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파적 선동이나 교육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에도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크게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학교원이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교육·대학·노동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공동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는 대학교원이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교육·대학·노동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공동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교수노조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축시켜 온 정당한 정책 비판과 사회적 발언을 보장하고, 대학교원노조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기본권 제한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018년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한 데 이어, 대학교원노조의 실질적인 활동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교원노조법 제3조와 관련 법령을 즉시 정비하고,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전반도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실에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실 밖에서 시민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표현·결사·참여의 자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교수노조는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함께해 온 조합원과 민주노총 법률원,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모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굳건히 연대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